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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폭행 인정은 살인죄 피해 형량 낮추려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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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정인양을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가 재판부에 '피해자의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바꾼 것은, 살인 혐의 인정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양모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전략적 판단으로 보이는 부분이 분명 있다"고 주장했다.
양모 장모(34)씨 측은 7일 열린 공판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몇 차례 가격한 사실이 있으며, 손상을 입은 상태에서 충격이 가해져 췌장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 연구위원은 "양모의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은 살인죄고, 예비적 공소사실(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추가된 공소사실)은 학대 치사인데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은 차이가 나지 않지만, 양형 기준상으로는 차이가 난다"며 살인죄를 인정받지 않기 위한 법리적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보통 동기 살인죄는 징역 10~16년, 가중되면 징역 15년 이상 또는 무기를 선고하도록 권고한다. 반면 아동학대 치사로 결론이 나면 징역 4~7년, 가중돼도 징역 6~10년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날 함께 출연한 박성배 변호사도 "정황에 부합하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발이 아닌 손을 이용한 폭행으로 사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위력이 수차례 가해진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나는 아예 모른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하면 검찰의 주장(살인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1심에서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검사의 기소 이후 재감정을 맡은 전문가들이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는 "정인이 양모 측의 변론이 다소 느슨해 보인다"며 "이대로라면 살인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도 했다. 그는 먼저 "양모가 정인이를 밟았다는 직접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법원은 신체에 남아 있는 상해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은 상당히 적극적이고 다방면으로 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을 하는 반면, 피고인은 주장을 유지하거나 일부 진술에 변화를 줄 뿐 검찰의 재감정 결과에 적극 반박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양모가 밥을 먹지 않는 정인이에게 '잇(eat)'이라고 영어로 지시한 것에 대해, 승 연구위원은 "양모의 자기중심적인 면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이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아이가 왜 먹지 않을까,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을 만든 걸까, 아이를 어떻게 달래야 할까'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승 연구위원은 "'나는 한국말을 하지 않아, 나는 영어도 할 수 있어'라며 어떻게 보면 약간 우월감적인 것도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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