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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박원순 피해자 기자회견, '선거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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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기자회견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 A씨의 17일 기자회견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복수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전날(19일)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A씨의 기자회견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으며, 기자회견만으로는 선거 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선 지난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멈춰서 성찰하고, 성평등한 내일로 한 걸음’ 행사에 참석해 "저의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오히려 상처를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된다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과 지원단체 등을 통해서만 입장을 전해온 피해자가 직접 심경을 밝힌 것은 이날 기자회견이 처음이었다.
A씨는 법원 판결과 인권위 결정 등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됐는데도 자신에 대한 2차 가해가 계속되자 용기를 내 직접 발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금 상황에서 본래 선거가 치러지게 된 이유가 묻혔다고 생각한다"며 "'피해호소인'이라는 명칭으로 피해사실을 축소·왜곡하려 했고, '님의 뜻을 기억하겠다'는 말로 저를 압도했으며, 투표율 23%의 당원투표로 서울시장에 결국 후보를 냈고, 지금 (박영선 후보) 선거캠프에는 제게 상처 줬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일부 여권 지지자들과 친여 성향 커뮤니티의 회원들 A씨의 발언을 문제 삼아 "선거개입"이라고 비난하면서 또 다른 2차 가해 논란을 낳았다. 한 회원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여부는 내용, 행위 양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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