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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LH 투기 이익 환수 어렵다? 친일재산귀속특별법 사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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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이 '친일재산귀속특별법' 사례를 적용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땅 투기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의 처벌 규정이 강화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어려울 것이란 지적에 내놓은 해법이다.
양 의원은 8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불가역적인 양심화를 가능하게 할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면밀하고 조속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보면 취득 이익 몰수 추징 제도가 있다"며 "공직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불법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이 양 의원 설명대로 통과되면 LH 직원 투기 사건이 또다시 벌어질 경우 이들이 취한 이득을 환수할 길이 생긴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소급 입법 금지 원칙'으로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건 한계다. 이번에 연루된 LH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끝나더라도 이들이 취득한 이익은 몰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 의원은 이에 "친일재산귀속특별법 헌법재판소 소송에서 힌트를 찾아내야 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2013년 8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소급 적용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1년 친일재산귀속특별법은 친일 행위의 가담 정도와 상관없이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것만으로도 재산을 환수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이해승씨는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당시 이에 대해 "소급 입법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이 소급 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다"며 "친일 재산 환수 문제는 역사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공동체적 과업"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환수 대상이 되는 기간이나 재산의 형태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또 헌법의 소급 적용 위반 원칙도 넘어서야 한다"며 "소급 입법이라고 해도 허용되는 예외적 사안이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번에야말로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기회라고 다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몇 년째 계류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며 "더 치밀하게 준비해 도덕적 해이로 가지 않게 시스템 구비가 철저하게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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