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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사이코패스 성향 높아... 진술도 믿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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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34)씨가 '사이코패스' 에 가깝다는 심리분석 결과가 공개됐다. 사이코패스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다. 검찰은 이 같은 성향이 정인양 학대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장모씨에게 아동학대치사에 더해 살인 혐의까지 적용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3일 열린 '정인이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철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 심리분석실장은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은 심리생리검사,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 세 분야로 나눠 이뤄졌는데, 검찰은 앞서 장씨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심리분석을 의뢰했다.
방 실장은 먼저 거짓말탐지기를 이용해 실시한 심리생리검사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정인이를 발로 밟았는지와 바닥에 던진 사실이 있는지 두 가지를 물었을 때 장씨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며 "분석관 4명이 독립적으로 채점한 결과 모두 '거짓'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장씨가 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장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진단은 거짓말을 할 때 노출되는 행동 패턴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내려졌다. 방 실장은 "분석관이 정인이 복부 외력과 관련해 '떨어트린 뒤 밟았는지'를 물었을 때 눈을 감고 침을 삼키며 부인했다"며 "'아이를 집어던진 적이 있는지'를 물었을 때도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장씨 측은 "(정인양의) 복부를 밟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방 실장은 정신·심리·성격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임상심리평가를 통해 장씨의 사이코패스 성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검증에는 대학병원에서 3년 이상 수련을 거친 전문 임상심리분석관 3명이 참여했는데, 장씨는 40점 만점에 22점을 받았다고 한다.
변호인 측은 "사이코패스 판단 기준이 25점인데 이에 미달한다"고 맞섰다. 방 실장은 "25점은 남성 기준점으로 여성에 대한 (정확한) 기준점은 없다"며 "학계에서 여성은 점수를 낮춰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점수 외 극단적 이기주의, 무책임성, 공격적 성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 실장은 "정인이를 저항할 수 없는 대상으로 판단해 본인의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를 그대로 표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공격성·충동성이 높은 사이코패스 성향으로 미뤄봤을 때 정인이를 밟거나 던져 학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정인이 양부모의 지인과 이웃주민도 증인으로 출석해 학대정황을 증언했다. 입양가족 모임에서 만났다는 지인 A씨는 "장씨가 정인이를 차량이나 집에 혼자 방치하는 경우가 잦았고, 식사 중 다른 반찬 없이 맨밥에 상추만 먹이는 모습에 의아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양부모의 아래층에 사는 이웃주민 B씨는 정인이가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지난해 10월 13일 당일 상황과 관련, "윗층에서 5~10분 정도 아령을 떨어트릴 때 나는 수준의 진동소리가 4, 5회 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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