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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차량에 방치, 맨밥에 상추만 먹여" 양부모 지인의 증언

입력
2021.03.03 14:00
수정
2021.03.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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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지난 아이 혼자 집에 두고 외출한 정황도
양모 측 "살인 고의 없었다" 혐의 계속 부인

'정인이 사건'(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양부모 공판이 열리는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정인이 사건'(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양부모 공판이 열리는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 초상화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의 지인이 학대 의심 정황에 대해 법정에서 증언했다. 입양가족 모임에서 만나 이들과 종종 모임을 가졌다는 지인은 양모가 평소 정인이를 차량에 방치하고, 식사 중에도 다른 반찬 없이 맨밥에 상추만 먹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상주) 심리로 3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당시 학대를 의심하지 못 했지만 의아한 정황이 많았다"고 운을 뗐다. 양부모와 같은 동네에 사는 그는 2019년 말쯤 입양가정 모임에서 만나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 만났으며, 종종 키즈카페를 함께 가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간 만남에서 5차례 정도는 양모 장모(34)씨가 정인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다고 짚었다. 그는 "지난해 9월 경기 김포 카페에서 만났을 때 정인이가 없어 물으니, 장씨가 '차에서 잠자고 있다'고 말했다"며 "1시간이 넘어가니 아이가 걱정돼 중간에 주차장에 가서 내가 확인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A씨가 '괜찮겠느냐'고 묻자, 양부모는 "휴대폰 전화를 건 채로 차 안에 둬서 아이가 울면 확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가 확인하기 위해 차량을 찾았을 때 정인이는 카시트에서 잠들어 있었다. 당일 여름 날씨였던데다 비까지 왔으나, 창문이 사실상 닫혀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A씨는 기억했다.

'정인이 사건'(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양부모 공판이 열리는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양부모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정인이 사건'(16개월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 양부모 공판이 열리는 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양부모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A씨는 평소 정인이를 동반하지 않은 날 장씨가 "어린이집에 있는데, 남편이 퇴근하면 데려올 것이다" "친한 언니가 돌봐주고 있다"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같은 해 10월 먼 거리의 키즈카페를 방문해 3시간 이상 시간을 보내다 '정인이는 어디있느냐'고 묻자, 장씨는 "혼자 집에서 자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어 괜찮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정인이와 함께 식당을 찾았을 때 양부모가 평소 "아이가 밥을 안 먹는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잘 받아 먹었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주로 양부 안모(36)씨가 정인이에게 음식을 먹였다고 한다. A씨는 "아이가 얼굴이 너무 안 좋았는데 맨밥만 먹이기에 '고기반찬을 먹이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장씨가 '간이 돼있어 먹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A씨는 또한 "'물에 씻어서라도 먹여라' '동치미 국물이라도 떠주면 어떻냐'고 재차 권했는데 '밥만 먹여야 한다'며 거의 맨밥만 먹였고 밥 이외에는 상추를 줬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늘 밥을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날 아이가 밥을 먹었고, 여러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데 다른 것을 먹이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장씨는 맹세코 피해자 복부를 밟은 적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며 "사망할 정도의 강한 외력이 아니었고,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는 취지로 살인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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