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MB 국정원 불법 사찰...결국 특별법까지 갈 것"

입력
2021.02.17 11:00
수정
2021.02.1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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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관의 자국민 사찰은 해서는 안 될 일"
"공소시효 지나 아쉬워...자료제출·특별법 필요"

김병기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병기 국회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병기 의원이명박(MB) 전 대통령 당시 국가정보원의 정치인 불법 사찰한 의혹과 관련해 "자료 제출 요구와 특별법까지 나가게 될 것"이라고 17일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번 사건은 한 번에 끝날 사건이 아니다"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그 절차를 정보위원회에 보고하고 이후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든지 또는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을 차근차근 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앞서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①불법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및 사과 촉구 ②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선제 공개 및 자료 폐기 등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정보기관이 가장 하면 안 되는 것이 자국민을 상대로 한 사찰"이라며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보기관에 지시를 해서 조직적으로 (사찰을) 한 것인 만큼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과 관련, "자료 제출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되는 문제가 있는데 자칫 제공하는 쪽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면책권을 어떻게 줄 것인지, 열람한 사람이 누설할 경우 어떻게 처벌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MB 불법 사찰 공소시효 7년 지나...아쉬워"

박지원 국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현 2차장, 박 원장, 김선희 3차장. 뉴스1

박지원 국정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왼쪽부터 박정현 2차장, 박 원장, 김선희 3차장. 뉴스1


김 의원은 이어 공소시효에 대한 아쉬움도 내비쳤다. 그는 "이명박 정권에서 자행했던 불법 사찰은 사실 공소시효가 7년이라 지났다"며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정원법을 개정 발의를 할 때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해야 하고 그리고 정보감찰관을 두어서 내부를 감시, 감찰하게 해야 된다고 그토록 주장한 이유가 만약에 이런 건이 터졌을 때를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사찰 논란이 4월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 공작이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그러면 선거 이후에 차근차근하면 된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지나가는 소나기로 몰고가려는데 어림없는 소리"라고 못박았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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