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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입양 발언 논란 다음 날… 정부, '입양 전 위탁' 제도화

입력
2021.01.19 15:40
수정
2021.01.19 15:53

학대피해아동쉼터 29개 추가 확충도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를 핸드폰에 담고 있다. 뉴스1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한 시민이 정인이를 추모하는 조화를 핸드폰에 담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으로 논란이 불러일으킨 ‘사전 위탁보호제’를 입양특례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화한다. 학대 피해를 받은 아동의 양육 상황을 점검하는 전담인력은 380명, 학대피해아동쉼터는 29개 추가로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경찰청이 모여 수립한 대책이다.

우선 전담인력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4주간 이뤄지는 교육시간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현재 업무 수행 중인 전담인력의 경우 매년 40시간 과정의 보수교육을 신설하고 주요 사례집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대응인력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도 마련했다. 신고는 경찰이, 조사는 경찰?전담공무원이, 조치는 경찰과 자방자치단체가 맡는 식이다.

아동학대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고, 분리보호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는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올해 190명, 내년 191명씩 단계적으로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당초 예정된 15개에 14개를 추가해 올해 29개를 새로 설립한다. 일시보호시설 역시 시도별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입양 과정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핵심 요건임이 드러났다"며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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