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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적용 다행, 시민들 함께 싸웠다"…네 아이 엄마의 정인양 사건 공판 참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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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을 참관한 한 시민은 검찰이 법정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너무 통쾌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자 네 아이의 엄마인 이지혜씨는 이날 재판을 참관한 뒤 MBC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양부모들도 친딸을 낳고 길렀기 때문에 조금은 반성을 하지 않을까 작은 희망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당시 재판 분위기에 대해 "굉장히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였다"며 "오히려 재판정 밖은 이른 아침부터 정인이의 엄마 아빠들이 정인이를 위해 한목소리로 싸우고 슬퍼하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당시 공판 상황에 대해 "검사 측에서 재판을 하자마자 공소 사실을 살인 혐의로 한다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한다고 말했다"며 "정확하게 어떤 부위가 어떻게 됐는지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 의견으로도 이건 살인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며 "너무 통쾌하고 좋았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방지협회는 양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씨는 양부모 측 변호사가 "아이가 가끔 밥을 안 먹거나 말을 듣지 않아서 육아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간혹 혼내거나 훈육하거나 때린 건 인정한다고 했다"면서도 "구타를 한 건 인정하지만 그건 학대가 아니고, 그렇기에 학대치사죄를 인정하지 않고 당연히 살인죄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재판을 보러 갈 때 그래도 정말 작은 희망으로 반성을 하지 않을까 기대했다"면서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 너무 화가 났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제 막내 아이가 32개월인데, 아기도 인형을 갖고 놀다가 떨어지면 인형이 아프다고 속상해하고 달래주고 안아준다"며 "32개월 된 아기도 자기보다 약한 존재는 지켜주고 돌봐줘야 하는 걸 아는데 이건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정인이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증거가 명백하다고 생각한다"며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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