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영업 제한이 장기화하면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집합제한 대상업종 종사자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헬스장ㆍ필라테스ㆍ볼링장 영업주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어지는 삭발 시위, 소복ㆍ상복차림의 999배(拜) 등은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처지를 고통스럽게 보여준다.
지난달 8일 시작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가 6주째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일부 기준을 완화해 부분적인 영업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손실 만회에는 어림없는 조치다. 실내체육업 및 카페 운영자들의 손해배상소송, 보상규정이 없는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적 대응도 줄잇는다. 이들은 코로나 조기종식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조치에 흔쾌히 협조해왔지만 사태 장기화로 존폐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의 찔끔찔끔 지원책을 비판하고 집합금지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번과 같은 감염병 장기유행사태는 손실 보전 없는 영업 제한은 지속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긴급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정도로는 임대료도 감당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특정 업종에 일정 규모의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 규모를 계산해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손실보상제’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됐다.
최근 한 여론 조사에서도 손실보상(휴업보상)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절반(53.6%)을 넘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10개나 올라와 있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증세 등 재원 마련 방안 없이 실질적 논의 진행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코로나 이후에도 감염병의 주기적 유행이 예측되고 자영업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25%나 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언제까지 임시변통 지원책을 고수할 수는 없다. 당장 재원에 대한 해법을 내지 못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방역 조치로 손실을 볼 경우 이를 일정 비율로 보상해준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반영한 제도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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