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정인이 양모 "골절 상해는 인정하지만… 죽게 할 의도 없었다"

입력
2021.01.13 11:31
수정
2021.01.13 13:20
구독

첫 공판에서 살인 의도 부인
방치·학대 의도도 인정 않아

13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이를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 이를 추모하며 시민들이 두고 간 선물과 메시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34)씨가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불구속 기소된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을 통해 장씨의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하겠다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어 장씨의 변호인은 정인이 사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학대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부모로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아이가 결과적으로 사망하게 된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 학대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인이의 골절 부분에 대한 상해 등 혐의 일부는 인정했다. 장씨 측은 "평소보다 좀 더 세게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과 배 부위를 손으로 밀듯이 때린 사실 있고 날로 쇠약해진 아이에 대한 감정이 복받쳐 양팔을 잡아 흔들다 가슴 수술 후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저귀를 갈며 머리 바닥에 부딪히게 해 좌측 쇄골이 골절되도록 한 것, 우측 9번째 늑골 골절, 좌측 팔 8번째 늑골, 9번째 골절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고영권 기자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에게 장기간 학대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모씨가 1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고영권 기자

다만 사망에 이르게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씨 측은 "췌장이 끊어질 정도의 강한 둔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떨어뜨린 후 곧바로 정인이를 안아 올렸고 괜찮은 것으로 보여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돌아와보니 정인이 상태가 안 좋아 같이 병원으로 이동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장씨 행동과 사망 사이 인과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둔력을 행사해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이들에게 입양됐다가 10월 13일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로 서울 양천구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이유지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