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혐의에 살인죄 추가

입력
2021.01.13 10:50
수정
2021.01.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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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신청... 살인죄를 주된 공소사실로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앞에서 시민들이 엄정 처벌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검찰이 '정인이 사건(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피의자인 양모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양모 장모(34)씨에 대해 살인죄를 주된 공소사실로 적용하고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바꾸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애초 장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외력으로 췌장이 절단되려면 △자동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가 난 경우 △황소 머리에 배를 받힌 수준의 충격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의사회는 정인양의 양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 폭행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이들에게 입양됐다가 10월 13일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 등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로 서울 양천구 소재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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