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망 이틀 전 진료한 의사 "당시엔 상처 없었다"

입력
2021.01.1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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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일 결정적 충격 있었을 가능성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 마련된 정인이를 위한 추모 공간 앞으로 12일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 마련된 정인이를 위한 추모 공간 앞으로 12일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입양아 정인양을 사망 이틀 전에 진료한 소아과 의사의 증언이 나왔다. 이 소아과 의사는 정인양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할 당시 몸에 상처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 이 의사의 말을 감안하면 정인양 사망 당일에 집중적인 폭행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서울 강서구의 한 소아과의 A 원장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10월 11일 정인양을 진료했을 당시 상황을 전했다. A 원장은 "당시 허벅지에 독감 예방접종을 했다"며 "(허벅지에 주사했다면) 배도 봤을 텐데 학대가 의심됐다면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 당시 특별한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예방접종만 한 뒤 정인양을 돌려보냈다는 설명이다. 정인양은 이 소아과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이틀이 지난 10월 13일 췌장이 끊기는 수준의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A 원장의 말을 받아들인다면 "흔들다가 떨어뜨렸다"는 양모의 진술과 달리 사망 당일 훨씬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A 원장의 목격 진술은 최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와도 일맥상통한다. 의사회는 외력으로 췌장이 절단되려면 △자동차 대 사람의 교통사고가 난 경우 △황소 머리에 배를 받힌 수준의 충격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분석을 근거로 의사회는 정인양의 양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괸 양모 장모(34)씨의 공판을 연다. 검찰은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사인 재감정 결과를 받아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 지를 검토하는 중이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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