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선 정은경 "동부구치소 감염은 무증상 입소자 놓친 한계"

입력
2021.01.0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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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일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방역 문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손 소독제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일 코로나19 백신 수급 및 방역 문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며 손 소독제를 이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일 서울 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와 관련해 "무증상 감염을 놓친 한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한 정 청장은 “코로나19의 특성이 무증상이 상당히 많고 경증인 경우 본인이 인지하기 어렵다"며 "발병 이틀 전부터 전염력이 있기 때문에 (재소자의 구치소 입소 전) 14일간 격리만으로 유입 차단에 한계가 있었다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소자 입소 전 14일 격리만 하고, 증상이 없으면 코로나19 진단 검사 절차 없이 입소를 시킨 것이 바이러스 유입 원인이 됐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정 청장은 “(문제점을 인지한) 그 이후에는 모든 신규 입소자에 대해서는 입소시, 그리고 14일 격리 해제시 반드시 검사를 해서 검사 기반으로 유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부구치소의 감염 경로에 대해 정 청장은 “합동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마 지난해 11월말 유행은 교도소 직원을 통한 전염이 있었고, 지난달 중순에는 신규 입소자를 통한 입소자 간 전파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 두 가지 유행이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날 평소 브리핑 때 입던 노란 민방위복 대신 남색 재킷을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섰다. 차관급 인사가 국무위원 대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성택 기자
김단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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