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구치소 감염 관련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했다”

입력
2021.01.08 16:30
수정
2021.01.08 18:4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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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실기 지적엔 "동부구치소 특수성"
"정무직 공직자 무한책임 져야… 송구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서울동부구치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당시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처음 겪는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서 방역당국과 함께 철저한 대비를 했다"며 "방역당국 프로토콜에 따라 제대로 대처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 수용자가 최초 확진된 뒤 전수검사를 요청했으나 방역당국이 추이를 보자고 해서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며 "시점을 보면 동부구치소에도 무증상 수용자가 대거 들어왔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 대해선 “동부구치소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해달라. 실내공간으로 수용인원이 아주 과다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구치소 관리 매뉴얼을 새로 만들 필요성에 두고는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대응해왔다. 현재 모든 구치소의 수용률이 130~140%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밀집 수용시설을 많이 지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구치소 감염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엔 “정무직 공직자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송구하다는 말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그러자 "세월호 사건 때에는 해경청장, 해경지휘부가 구조활동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했다"며 "때문에 서울구치소 사안에서도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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