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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재판부 "유무죄 판단 전에 진정서 안 본다"

입력
2021.01.06 13:39
수정
2021.01.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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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에 일일이 입력 어려운 수준"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고(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이 정인양 추모 메시지가 적힌 편지를 놓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뉴시스

5일 경기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안치된 고(故) 정인 양의 묘지에서 추모객이 정인양 추모 메시지가 적힌 편지를 놓고 있다. 故 정인 양은 생후 16개월째인 지난해 10월 양부모의 폭력과 학대로 숨을 거두었다. 뉴시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를 엄벌해달라는 시민들의 진정서가 법원에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기 전까진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6일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증거를 다 보고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정인이 사건(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진정서 접수 건수가 직원이 시스템에 일일이 입력하기 어려운 정도에 달했다"며 "이제부터 전산 입력은 하지 않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관리하겠다"고 전했다.

아동단체와 시민들은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하며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온라인에선 진정서 작성 방법과 제출시기 등이 담긴 '정인이 진정서 작성 방법'을 공유하며 1차 공판기일 전까지 재판부에 진정서를 보내줄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정인이 양부모의 첫 공판은 이달 13일 열린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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