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정인아 미안해”… 여야, 아동학대방지법 처리 합의

입력
2021.01.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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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힘, ‘16개월 정인이법’ 발의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회의 시작 전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회의 시작 전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여야가 5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일명 ‘정인이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부모의 학대로 지난해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에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심각성을 인식한다”며 “민법 등 아동학대 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법안 발의와 정책 제안도 잇따랐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동학대치사ㆍ중상해 처벌 수준을 각각 현행 5년ㆍ3년 이상에서 10년ㆍ6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아동학대 무관용 처벌법’을 발의했다. 같은당 권칠승 의원은 학대아동 가정방문을 체계화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병욱(오른쪽) 황보승희 의원이 아동의 훈육 빙자 폭력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병욱(오른쪽) 황보승희 의원이 아동의 훈육 빙자 폭력 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아동학대 방지 관련 4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인 청년의힘도 사법경찰이나 아동보호 전담 공무원의 피해아동 보호권한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처벌법ㆍ아동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16개월 정인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했다. 청년의힘 공동대표 김병욱ㆍ황보승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췌장이 파열될 정도의 학대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명백하다”며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된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로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정인이와 비슷한 나이의 딸이 있는 김 의원은 성명을 읽는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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