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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빈손' 수사 논란에 경찰 "검찰 수사 진행중이라..."

입력
2021.01.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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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수사결과 발표가 검찰에 비해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이 "사망 경위는 피소사실 유출과 관련될 수 있는 내용으로, (유출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던 걸 살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경찰청은 4일 오전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변사 사건 처리 관련 법령·규칙에 따라 사망 경위는 고인과 유족의 명예 등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박 전 시장 사건 외 다른 변사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진술이 엇갈리고 두 차례 영장 기각으로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이 불가능해 직접 증거를 찾기 힘들었다"며 "무엇보다 피의자(박 전 시장) 사망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지난달 29일 박 전 시장 사망과 관련 △피해자의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사건 △변사 △서울시 전·현직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5개월간 46명의 인원을 투입한 것에 비해 그 결과는 A4용지 2장에 불과해 사실상 '빈 손'에 가까운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경찰 발표 다음날, 검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유출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상세히 발표해, 경찰 발표와 비교가 됐다.

시민사회 단체에선 경찰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은 것은 피해자를 향한 더 심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측을 지원하는 여성단체 연대체인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공동행동)은 지난달 29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현 시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부정의·무책임·혼란과 2차 피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았고, 할 수 있는 역할도 방기했다"고 강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법 시행에 따라 공식 명칭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변경하는 현판 교체 행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 등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지방청과 관할서에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해 수사의 공정성도 재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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