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들인 '월성 원전' 수사…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입력
2020.12.23 19:09
수정
2020.12.23 19:15
12면
구독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 530건 삭제

지난 10월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오른쪽)가 보인다.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자료를 삭제해 은폐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를 담당한 핵심 실무진 수사가 마무리 되면서, 당시 원전 정책을 총괄했던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지 관심이다.

23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방실침입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감사원법 위반(감사방해)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씨와 서기관 B씨를 구속 기소, 국장(당시 과장)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과 감사원 감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전인 지난해 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감사원 자료 제출을 앞둔 지난해 11월 부하 직원 B씨에게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지시를 받은 B씨는 다음달 1일 오후 11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들어가 예전에 자신이 사용했던 컴퓨터에서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C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원전 조기 폐쇄의 실무를 담당한 산업부 공무원들이 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언제쯤 '윗선'으로 지목된 백 전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을 향할지도 관심이다. 검찰은 산업부 실무진이 한국수력원원자력(한수원)에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을 원했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애초 "폐쇄를 하더라도 이사회 결정 직후가 아닌 운영변경 허가 때까지 미뤄 달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해당 내용을 보고한 C씨를 질책하는 등 '한수원 이사회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원전 수사를 사실상 직접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징계로 업무에서 배제되면서, 청와대를 향한 검찰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된다. 검찰은 아직까지도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구체적인 소환 조사 일정을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총장 징계와) 월성 원전 관련 수사 진행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