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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나오면 내가 죽인다!" 조두순 출소 1시간 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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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을 사형하라, 조두순은 지옥으로!"
12일 오전 4시 30분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 진입로. 20여명의 시민들이 도로에 드러누웠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 한 시간여를 앞두고 조씨의 출소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도로를 점거한 것이다.
2008년 '나영이 사건'으로 한국 사회를 공포와 경악에 빠뜨렸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12년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이날 오전 6시쯤 남부교도소에서 관용차량을 통해 출소할 예정이다. 이에 3개 시민단체은 전날 오후 1시부터 교도소 앞 인도에 집회 신고를 하고 조씨 출소 예상시간인 이날 오전 7시까지 무기한 집회에 들어갔다. 이들은 "조두순 사형" 등이 적힌 걸개와 피켓을 주변 인도에 걸고 남부교도소를 향해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한 유튜버는 "조두순, 너 나오면 내가 죽여버린다"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조씨의 출소가 임박한 12일 오전 3시를 넘어가자, 지역 주민들과 다른 유튜버까지 속속 모여 들면서 집회 참가자는 50여명을 넘어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한 경찰에 반발해 조씨가 탄 관용차가 지나갈 도로를 오전 4시부터 한 시간 가량 점거하기도 했다. 이에 이동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경찰과 집회 참가자간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유모(48)씨는 "가해자는 떳떳하게 살고, 피해자는 숨어야 하는 상황에 울분이 터져 여기까지 왔다"며 "조두순에게 우리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두려워하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조씨는 이날 오전 6시를 전후로 교도소를 나와 관용차량을 이용해 주소지 인근인 안산 보호관찰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보호관찰소에서는 개시 신고서 등 서면 접수와 준수사항 고지, 시스템 입력 등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진행한다. 조씨는 이어 다시 관용차를 이용해 주소지로 이동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조두순 주소지 내에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하고 통신 이상 유무를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출소한 뒤,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방문하면 된다. 하지만 조씨의 경우 △이동 과정 중 시민과의 물리적 충돌 상황 발생 가능성 △전자장치 부착 후 1대1 밀착감독 대상자인 점 △조씨 본인이 출소 당일 보호관찰소 출석을 희망하는 점 등을 고려해 관용차로 이동하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동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전자장치 훼손이 될 수 있어 관용차를 이용하기로 했다"며 "신체 조건상 이동 곤란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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