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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아들 부대 배치 청탁' 주장 예비역 대령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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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의 군 자대 배치 청탁 의혹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전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 예비역 A대령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A대령을 지난달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대령은 서씨가 카투사로 복무할 당시 인사권자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 내용과 이 전 대령 측 입장문 내용 등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전 대령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전 대령과 함께 고발된 SBS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SBS는 지난 9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A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서씨 측이 군 복무 시절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했다고 보도했다. 신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대령은 신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추미애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며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 놓고 청탁하지 말라고 교육을 했다"고 주장했다.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자 A대령은 입장문을 내고 “서씨 가족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고 (신병훈련 수료식에 참석한) 가족들에게 청탁하면 안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렸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에 추 장관 아들 측은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지난 9월 9일 A대령과 SBS를 경찰에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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