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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사병 신원 공개 처벌? 권익위 "신고 없으면 공익신고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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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휴가 청탁 의혹과 관련 최초 제보자인 당직사병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 측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며 공세에 나섰지만, 현행법상 신고 행위가 없는 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판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황 의원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 장관의 아들이 카투사에 복무했을 당시 당직 근무를 섰던 병사 A씨의 실명을 밝히며 그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황 의원이 나중에 A씨의 실명 대신 '현 병장'으로 수정했지만 야당에서는 "공익신고자인 젊은 카투사 예비역의 실명을 공개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명백히 저촉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권익위 해석에 따르면 황 의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법적 처벌 받을 가능성은 낮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이 법적 '부패신고자' 혹은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법 규정에 따르면 제보자 보호는 공직자에 대한 청탁 등 부패신고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청탁방지법을, 기업 부패 등 민간 영역의 공익신고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은 국방부 및 군 관계자에 대한 청탁 의혹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아닌 부패방지법 및 청탁방지법의 보호 규정을 따른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부패신고자로 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그간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권익위 등 조사기관 어느 곳에도 정식 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 수사는 당직사병의 제보를 근거로 한 야당 측 고발장 제출로 개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공익신고자로 인정 받고, 규정에 따라 실명 공개 금지 및 보호 의무가 생긴다"면서 "만약 신고 행위가 없다면 보호할 대상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언론 및 의원실을 통한 의혹 제기는 부패신고로 인정 받을 수 없으며, 제보자가 이후 정식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더라도 보호 조항 소급 적용은 어렵다는 이야기다. 다만 A씨가 황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A씨의 실명을 SNS에 적시한 것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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