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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에… ‘낙태의사 처벌’도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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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해 의사 자격정치 처분을 내리려던 보건당국에도 제동이 걸렸다.
14일 보건복지부는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보고 수술한 의사의 자격을 1개월 정지하도록 한 행정처분을 형법 등 관계법 개정 때까지 시행하지 않고 계속 보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2018년 8월 형법 제270조에 근거, 낙태하게 한 경우나 그 밖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면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공포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 등은 이에 “관련 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복지부는 한 발 물러났다. 낙태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 여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의사 처벌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의 행정 처분은 헌재가 이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의 낙태죄를 근거로 한 것인 만큼 ‘낙태 수술 의사 1개월 자격정지’처 분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근거 법 자체가 위헌결정이 나면서, 법 개정 후 근거조항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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