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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범죄수익 71억원 처분 못한다… 몰수보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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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엽기 행각 등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 수익금이 동결 조처 됐다. 이에 따라 양 회장은 법원 선고 전까지는 해당 범죄 수익금에 대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법원으로부터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결정 대상은 양씨가 조직적으로 음란물을 유통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 수익금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양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 등 5만2,000여 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자료를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 ‘기소 전 몰수보전’에 따라 양 회장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71억원의 범죄수익은 동결됐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있다. 유죄 확정시엔 판결에 따라 몰수도 가능하다.
경찰은 양 회장의 법인 자금 횡령ㆍ탈세 및 비자금 조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으로, 범죄수익이 더 늘어날 경우 마찬가지로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할 방침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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