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고등학교 특혜 입학 의혹

입력
2016.10.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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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전 승마 종목 신설돼 체육특기전형 합격

유은혜 의원 “이화여대 입학 과정과 유사”

정유라
정유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입학 당시에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28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씨는 2012학년도 C고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했고, C고는 2011년 6월 7일 서울시교육청에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C고는 당시 체육특기학교 지정을 위해 정씨의 종목인 승마 마장마술을 포함해 4개 종목을 신청했고, 마장마술 분야는 정씨가 재학한 2012~2014년에만 운영했다”고 밝혔다. 정씨가 입학하기 반 년 전 마장마술 종목에 대한 체육특기 전형을 만들었고, 이후 정씨가 재학했던 3년 동안만 운영했다는 것이다. C고는 2015년 이후에는 승마 종목의 체육특기생을 받은 적이 없으며 2015년엔 테니스 종목에 한해서만 체육특기학교 지정 신청을 했다. 2016년에는 아예 체육특기학교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일반적으로 학교 입장에선 다음 연도에 어떤 체육특기생이 지원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체육특기생이 입학한 이후 체육특기학교 신청을 한다. 그러나 정씨의 경우 입학 이전인 2011년 6월 정씨의 종목이 신청된 것이다. 특히 정씨는 서울 소재 S예술중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했으나 대한승마협회가 주최한 승마대회에서 3번 이상 출전해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체육학생선수로 등록해 체육특기생으로서 출결 혜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정씨의 고교 진학 과정이 이화여대 입학 과정과 대단히 흡사하다”며 “이번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 C고가 2011년 당시 갑자기 승마 마장마술을 특기자 전형에 추가, 체육특기학교 지정 신청을 낸 경위와 입학전형 과정 부분이 누락된 만큼 반드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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