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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의장-여권 ‘경제법안 직권상정’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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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 아냐”
靑 직권상정 요구 완강한 거부
與, 긴급명령권 거론 재차 압박
‘심사기일 지정 촉구’결의문 전달
鄭의장 집무실 박차고 나가기도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두고 입법부 수장과 여권이 정면 충돌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경제 관련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압박을 “초법적 발상”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까지 거론하며 정 의장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경제관련 법안 직권상정 요구와 관련해 “초법적 발상으로 행할 경우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반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어제 청와대에서 메신저가 왔기에 그렇게 (직권상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부탁했다”면서 “(경제법안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임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간담회가 열린 의장실에서 국회법까지 들어 보이며 직권상정은 권한 밖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안은 여야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이 (연말까지) 안되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침해이자 입법 비상사태”라며 “그럴 경우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제가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긴급재정경제명령 카드까지 꺼내면서 정 의장을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긴급재정명령권 발동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우ㆍ외환 및 중대한 재정ㆍ경제 위기를 맞아 대통령이 발동하는 헌법상 긴급 명령권으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발동한 적이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ㆍ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걸 못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며 긴급명령을 거론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피켓시위까지 벌이며 경제관련 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청와대가 요구하는 경제관련 법안의 심사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정 의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이 결의문을 들고 의장 집무실을 방문하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여러분도 그 법이 통과될 때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뒤 집무실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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