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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의장-여권 ‘경제법안 직권상정’ 정면충돌

입력
2015.12.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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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지금은 국가 비상사태 아냐”

靑 직권상정 요구 완강한 거부

與, 긴급명령권 거론 재차 압박

‘심사기일 지정 촉구’결의문 전달

鄭의장 집무실 박차고 나가기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청와대와 여당의 쟁점법안 처리 요구와 관련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청와대와 여당의 쟁점법안 처리 요구와 관련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연내 처리를 두고 입법부 수장과 여권이 정면 충돌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경제 관련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압박을 “초법적 발상”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까지 거론하며 정 의장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정 의장은 16일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는 기자간담회에서 청와대의 경제관련 법안 직권상정 요구와 관련해 “초법적 발상으로 행할 경우 오히려 나라에 혼란을 가져오고 경제를 나쁘게 할 수 있는 반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국가 비상사태에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정 의장은 이어 “어제 청와대에서 메신저가 왔기에 그렇게 (직권상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봐 달라고 오히려 부탁했다”면서 “(경제법안 직권상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임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간담회가 열린 의장실에서 국회법까지 들어 보이며 직권상정은 권한 밖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법 85조는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여야가 합의한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선거구 획정안은 여야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이 (연말까지) 안되면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침해이자 입법 비상사태”라며 “그럴 경우 (국회법에 따라)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제가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긴급재정경제명령 카드까지 꺼내면서 정 의장을 압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긴급재정명령권 발동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내우ㆍ외환 및 중대한 재정ㆍ경제 위기를 맞아 대통령이 발동하는 헌법상 긴급 명령권으로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발동한 적이 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ㆍ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걸 못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며 긴급명령을 거론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피켓시위까지 벌이며 경제관련 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의총에서 청와대가 요구하는 경제관련 법안의 심사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뒤 정 의장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원유철 원내대표와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이 결의문을 들고 의장 집무실을 방문하자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 여러분도 그 법이 통과될 때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뒤 집무실을 박차고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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