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만 얘기하자" "국회법 따져보자"… 따로 따로 새누리

입력
2015.06.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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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ㆍ유승민 "메르스 대책 집중"

친박 "번안의결 등 논의" 샅바 싸움

"김 대표, 대통령 만나 풀어야" 의견도

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오른쪽 세 번째)와 유승민 원내대표(오른쪽 네 번째)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개정 국회법의 위헌소지를 지적하는 이정현(맨 오른쪽) 최고위원의 발언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오른쪽 세 번째)와 유승민 원내대표(오른쪽 네 번째) 등 새누리당 지도부가 개정 국회법의 위헌소지를 지적하는 이정현(맨 오른쪽) 최고위원의 발언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전 국민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친박계는 ‘개정 국회법 위헌 주장’에 골몰했다.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투 톱은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 촉구”로 한 목소리를 냈으나 친박 최고위원들은 “국회법 위헌성 후속 조치”로 맞섰다.

김 대표는 4일 “당분간 메르스, 메르스, 다른 얘기는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개정 국회법 논란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위중한 시기에 정치권이 구태의연한 정치공세를 계속한다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며 “정략적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정치 도의에 어긋나는 말로 비난하는 것은 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김 대표의 말에 서청원 최고위원이 발끈했다. “국회법 문제에 대해 얘기한 사람들을 전부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만들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나무란다”는 것이다. 서 최고위원은 김 대표를 향해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말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정현 최고위원 역시 “개정 국회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번안(飜案) 의결 얘기를 꺼냈다. 번안 의결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변경, 의결하는 절차다. 개정 국회법의 경우 국회 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 통과돼 번안 의결하려면 운영위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 최고위원은 “번안 의결을 하거나 여야가 강제성이 없다는 입법 취지를 밝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논란의 소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국회법이 통과된 28~29일 막전막후 상황과 관련해 때아닌 ‘진실공방’도 이어졌다. 당시 청와대에서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에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도 좋으니 국회법 개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전했는지 여부를 두고서다. 김태호 최고위원이 이를 문제 삼자, 두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두 대표는 28일 밤~29일 새벽 사이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와 국회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뜻을 전한 건 맞으나 “공무원연금법이 처리되지 않아도 좋다”는 단서는 달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개정 국회법 위헌 논란에 따른 사퇴론이 불거진 이후 말을 삼갔던 유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길에 “그간 한 말에 사실이 아닌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나온 번안 의결과 관련해선 “야당이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의 정부 이송을 늦추기로 하면서 생긴 ‘냉각기’에 개정 국회법의 강제성 해석과 관련해 여야가 의견 절충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비공개 회동을 하는 등 물밑접촉을 시작했다. 당내에선 이와 별개로 김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14일 미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에 만나 당ㆍ청간 오해를 풀고 격화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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