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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당청 냉각기 가져라"… 개정 국회법 정부이송 늦춰

입력
2015.06.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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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 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정 국회법을 정부에 이송하는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국회가 ‘법 위의 시행령’에 대한 시정 요구권을 명시한 이 법을 두고 여당과 청와대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자 당ㆍ청에 해법을 마련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수원 국회의장 정무수석은 3일 “개정 국회법의 법안 송부를 오는 11일께 할 예정”이라며 “최근의 상황을 두루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정해진 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주일 내에 정부에 송부해온 관례에 따라 개정 국회법도 당초 오는 5일께 보내질 것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통례보다 6일을 늦춘 것이다.

이 정무수석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다른 국정 현안이 많은데 시행령 수정 권한 문제로 당ㆍ청의 갈등이 과열되자 모두에 해법을 고민할 냉각기를 갖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법안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에 송부된 지 15일 내에 가능하다. 정 의장이 예상보다 법안을 6일 늦춰 11일께 보내면, 박근혜 대통령은 26일까지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만약 재의 요구를 하기로 한다면 미국 방문(14~19일) 뒤 첫 국무회의가 열리는 23일에 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의 방미 뒤까지 약 20일의 시일을 벌어 그 사이에 당과 청와대 간에 접점을 찾으라는 게 정 의장의 생각이다.

앞서 1일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은 모법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해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상임위가 정부에 수정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토론과 합의를 거쳐야 하므로 수정ㆍ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도 적다”는 검토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정 의장 측은 선을 긋고 있으나, 국회 사무처의 자료에 정 의장의 의중이 담겨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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