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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뒷돈' 최민호 前 판사 "금품수수 인정… 청탁 없었다"

입력
2015.03.12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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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한 검사에 “고맙다”

‘명동 사채왕’최모(61ㆍ수감 중)씨에게서 총 2억6,864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43ㆍ사법연수원 31기)가 자신을 구속 기소한 검사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품은 받았지만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 전 판사는 하늘색 수의를 입고 나타났다. 재판부의 검찰 조사 관련 질문을 받고,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마이크를 끌어당긴 그는 “검사님께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그날 새벽에 (검찰청에) 오라고 전화했을 때 만약 오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1월 17일 토요일 검찰에서 14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가 이튿날 새벽 4시 다시 검찰청으로 나와 수사검사를 만난 때를 언급한 것이다. 당시 갑자기 금품수수 혐의를 순순히 털어놓은 데 대해, 최 전 판사는 “그렇게 진술한 것은 믿는 신앙도 있고, 특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서는 집사람과 같이 살기 힘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모든 것을 다 잃고, 오해를 받아도 이 이야기는 꼭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최윤철 변호사는 “검찰에 처음 출두했을 때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것을 떠올리고, 자신을 붙잡아준 검사에 고마움을 표한 것 같다”고 설명하고 “당시 불안했던 심리가 많이 안정돼 가는 듯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최 전 판사는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하지만, (최씨의 형사사건처리를 도와달라는)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알선수재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혐의를 증언한 사채왕 최씨의 전 내연녀 한모(58)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과장됐다고 주장, 향후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이나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모두 입증돼야 인정된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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