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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금품 받은 수사관 2명 기소

입력
2015.02.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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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명동 사채왕’ 최진호(61)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56)씨 등 검찰 수사관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수감 중인 최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기소했으며 최씨의 돈을 수사관들에게 전달한 한모(58)씨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김씨는 2009년 9월 “공갈 혐의로 진정한 사건이 있는데, 엄벌에 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는 등 최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마약 사기도박 등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정모씨에게 10억원을 건네며 진술 번복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씨를 공갈 혐의로 진정한 뒤 담당 수사관인 김씨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고검 소속의 또 다른 수사관 김모(47)씨는 2009년 4월과 2011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정씨에 대한 수사가 잘 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검찰 내부전산망에 접속해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최씨 측에 알려준 혐의도 적용이 됐다.

검찰은 최씨가 2008년 또 다른 수사관에게도 뒷돈을 건넨 정황을 포착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처분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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