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최민호 판사, 사채왕에 1억여원 요구해 집 근처서 받았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검사시절 소개받아 수차례 법적 조언… 친형 통해 돈 갖다 쓰며 이자 안 주고
병문안 오자 1000만원 받아 챙겨… 대법, 비위 조사 맡을 독립기구 설치
‘명동 사채왕’ 최진호(61ㆍ수감 중)씨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최민호(43ㆍ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한국일보의 첫 보도(2014년 4월 8일자 1면) 이후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5일 최 판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씨로부터 법원과 검찰에 걸려 있는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등으로 총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검사 시절인 2008년 12월 부천지청에서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최씨를 친척 소개로 처음 만났다. 최 판사는 최씨의 부탁을 받고 검사에게 사건 처리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물론이고 판사로 전직해 청주지법으로 발령이 난 뒤에도 계속 최씨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 받아 법적 조언을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본격적으로 돈이 오간 것은 2009년 2월부터였다. 최씨의 친형(64)을 통해 전세자금 3억원을 빌리고 같은 해 9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모두 갚았지만 이자는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 판사가 지급했어야 할 464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불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범죄 혐의에 포함시켰다.
최 판사는 전세자금을 다 갚고는 곧바로 최씨에게 1억5,000만원의 돈을 요구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받아내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충북 청주시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있던 이듬해 3월에는 병문안을 온 최씨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 해 12월에도 “진정 사건이 있는데, 처리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최씨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았다. 당시 최씨는 사채 거래 상대에게 이자만 먼저 받고 돈은 빌려주지 않아 청주지법에 진정이 됐으며 진정서에는 최 판사의 이름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당시 주변에 “청주지법에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친동생”이라며 최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현직 판사 초유의 뇌물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이날 ‘법관 비위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 및 재판의 신뢰 보호를 위한 대책’을 긴급히 내놨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법원 감사위원회’(가칭)를 독립기구로 설치해 주요 비위 사건 조사를 맡기고, 비위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는 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의 진행 단계에 따른 조치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별도로 최 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도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사채왕 최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주쯤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