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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판사 구속된 마당에…" 검찰 수사관 3명 처벌 수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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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최진호(61ㆍ수감 중)씨로부터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최민호(43) 판사가 구속된 이후 관심은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검찰 수사관들의 사법처리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에 따르면 최씨한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검찰 수사관은 3명이다. 2008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근무했던 A 수사관은 당시 최씨의 대부업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 축소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300만~1,00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 수사관의 경우 2009년 서울북부지검 재직 당시 최씨가 진정서를 낸 사건의 담당자로 “잘 좀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2,5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2011년 서울중앙지검 소속이었던 C 수사관은 최씨가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금융사건과 관련해 소환을 통보받자 “수사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수수했다.
하지만 이들 3명의 사법처리 방향은 제각각이다. A 수사관은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 B 수사관에 대해선 뇌물수수 혐의가, C 수사관에 대해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각각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A 수사관에 대해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BㆍC 수사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초 이들은 상대적으로 금품 수수액수가 적어 불구속 기소 방안이 논의됐지만, 최 판사가 구속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비난 여론이 일 것을 우려해 분위기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최 판사가 최씨에게 수사기록 검토 등의 도움을 줬던 2008년 부천지청 수사 사건을 맡았던 김모 검사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검사는 최 판사와 대학 동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서 최씨가 불구속 기소되고 무죄가 선고됐는데도 김 검사에 대해 서면조사만 실시했을 뿐,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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