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단독] 검찰 '사채왕 금품수수' 판사 극비 소환

입력
2015.01.19 04:40
구독

피의자 신분으로 고강도 조사, 제3자와 거래 위장 자금세탁 확인

주식투자 명목 3억 수수도 수사, 제보자와 대질심문… 혐의 부인

검찰이 ‘명동 사채왕’ 최모(61ㆍ수감 중)씨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에 근무 중인 최모(43) 판사를 17일 극비리에 소환조사했다. 현직 판사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한국일보의 첫 보도(2014년 4월 8일자 1면)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토요일인 17일 오전 최 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4시간 이상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 판사를 상대로 2009년 초 전세자금 명목으로 최씨로부터 3억원을 수수했는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3억원 이외에 최 판사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별도로 챙긴 정황도 포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캐물었다.

검찰은 이날 이번 사건을 제보한 최씨의 전 내연녀 A씨를 불러 최 판사와 대질심문도 실시했다. A씨는 최씨가 최 판사에게 돈을 건넬 때 동석했고, 최씨 지시로 돈을 준비한 인물이다. 최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A씨와 외부에서 만난 적도, 최씨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3억원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최 판사의 금품수수 혐의 입증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 판사가 3억원을 수수할 때 제3자와 정상적인 금전거래를 한 것처럼 위장해 자금을 세탁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판사가 3억원 외에 주식투자 명목으로 추가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 판사에 대해 뇌물수수 또는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씨는 2008년 부천지청에서 마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자신을 구해줄 현직 법조인을 찾는 과정에서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최 판사와 인연을 맺게 됐다. 검찰은 최 판사가 당시 최씨로부터 수사자료를 건네 받아 검토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줬으며, 이후 판사로 임용된 직후부터 최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판사에 대한 보강조사 여부를 결정한 뒤 조만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최씨로부터 사건 무마나 축소 청탁을 받고 각각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검찰 수사관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최씨는 공갈과 사기, 협박, 마약, 위증교사, 변호사법 위반, 탈세 등 20여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돼 2년 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사기도박에 연루된 혐의가 포착돼 추가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