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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사에 로비 의혹 사채왕 수감 구치소 압수수색

입력
2014.09.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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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이메일·서류 등 확보… 말 맞추고 거짓 진술한 정황 포착

검찰이 ‘명동 사채왕’ 최모(60ㆍ구속기소)씨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 수사와 관련해 최근 최씨의 구치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 4월 한국일보 보도로 수사에 착수한 후 강제수사에 나서기는 사실상 처음이다.

2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지난주 지방의 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 감방을 압수수색해 최씨가 보관 중인 각종 메모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최씨가 외부인과 주고 받은 편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구치소에서 최씨가 사용하던 이메일 계정도 별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08~2009년 동향 출신인 현직 A 판사에게 6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최씨와 함께 돈을 건넨 자리에 있었던 참고인 등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최씨의 접견 녹취록에서도 A 판사와의 긴밀한 관계가 언급돼 있다.

최씨는 검찰에서 금품공여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그가 사건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증거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분석을 통해 그가 거짓 진술을 일삼고 증인회유를 시도한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미 무고교사,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를 잘 아는 지인은 “하수인에게 허위고소를 시켜 생사람을 잡고, 참고인이나 증인을 매수해 검찰이나 법정에서 거짓진술을 하도록 작업하는 게 최씨의 특기”라고 전했다.

최씨는 현재 사기도박단에 자금과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으며, 2012년에는 공갈과 협박, 마약, 변호사법 위반, 탈세 등 20여가지 혐의로 기소돼 2년째 재판을 받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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