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暴 막을 '3중 장치' 더는 미룰 수 없다

입력
2014.08.0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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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셀프개혁 믿었지만 범죄 반복… 외부 감시 통해 軍 시스템 바꿔야

군 반대에 막혀 번번이 무산… 여야 "이번이 적기… TF 등 추진"

8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 지휘관과 병사들이 사단 법무참모로부터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교육은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권 침해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고양=사진공동취재단
8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 지휘관과 병사들이 사단 법무참모로부터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이날 교육은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인권 침해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고양=사진공동취재단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옴부즈맨 기구 설치 ▦군 사법체계 개혁 ▦군인권법 마련 등 ‘3대 과제’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야도 8일 “이번이 적기”라며 한 목소리로 군 개혁에 팔을 걷었다.

잇따르는 군 사고를 방지하는 장치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군옴부즈맨 제도다. 지난 6월 강원 고성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 때도 이 제도의 도입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컸다. 군옴부즈맨을 독립기구로 두고, 군에 광범위한 정보요구권을 행사해 장교 및 일반 병사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한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은 “지금까지 군에 ‘셀프 개혁’을 맡겨 봤지만 반인륜적 범죄 행위가 반복됐다”며 “외부 감시를 통해 군의 시스템을 투명하게 바꾸는 것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005년에도 군내 사고가 잇따르자 이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군의 반대에 막혀 국민권익위원회 산하에 군사소위원회를 설치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 실질적 조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 3성 장군 출신인 황진하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은 “군 수뇌부도 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만 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군 문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사법체계 개혁은 이번에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 군 사법체계에서는 부대 지휘관이 수사ㆍ재판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사단장 등이 자신이 통솔하는 부대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계를 받거나 승진에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을 은폐ㆍ축소하려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구조다. 윤 일병 사건에서도 은폐ㆍ축소를 시도한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연합 이상민 의원은 군내 폭행ㆍ절도 등 형사사건 처리를 일반 검찰과 법원이 맡도록 하는 일명 ‘윤 일병 방지법’ 등 군 사법개혁 관련 6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추진됐으나 군의 강한 반발로 무산됐다.

아울러 병영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군인권법’ 재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김포 해병대 총기난사 사고 이후 2012년과 2013년 잇따라 국방부 내부 훈령이 아닌 법률로서 군인권법 제정 등을 권고했지만 사실상 묵살당했다.

그간 군 개혁 과제가 번번이 무산됐으나 이번에는 여야의 의지가 강한 편이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군 관련 개혁 입법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특히 군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큰 만큼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7일 윤 일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8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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