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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왕' 최씨 구속된 후에도… 금품 수수 의혹 판사 최씨 가족·측근 접촉

입력
2014.05.1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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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왕’ 최모(60ㆍ구속기소)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판사(본보 4월 8ㆍ9ㆍ10일자 1면)가 최씨가 구속된 후에도 최씨 가족과 측근 등을 접촉하며 법률 조언을 해주고 변호사 선임 등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11일 본보가 입수한 최씨의 2012년 4월~2014년 1월 구치소 접견 녹취록에는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가 A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보석과 특별면회, 변호사 선임 등을 위해 힘써 줄 것을 자신의 친형과 아들, 지인들을 통해 부탁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5월 15일 면회를 온 지인 B씨에게 “ΟΟ(A판사의 실명)에게 한번 (보석이나 특별면회에 대해) 이야기를 해줘요”라고 요청했다. B씨는 2008년 최씨를 A판사에게 소개해 준 인물로 A판사의 작은 아버지다. B씨가 “ΟΟ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라며 최씨를 위로하자, 최씨는 “진짜 부탁해요. 한번만 살려주세요”라고 거듭 부탁했다.

검사 출신인 A판사는 2009년 2월 청주지법에서 근무하다가 지난해 2월 수원지법으로 발령이 났다. 지난해 3월 11일 변호사 선임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최씨를 면회한 최씨의 친형은 “△△△(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을 만나는 것도 괜찮다. 수원(A판사를 의미)이 하는 소리가”라며 A판사에게 전해 들은 말을 최씨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2월 27일 최씨는 면회 온 아들로부터 A판사가 수원지법으로 발령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는 “부탁한다고 그래. 수원 삼촌(A판사를 의미)한테 찾아가 봐. 축하한다고 해. 난이라도 보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내사 과정에서 최씨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 분석을 이미 끝냈으며, 검찰도 최근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 초 사건 내막을 소상히 알고 있는 핵심 관계자를 소환해 A판사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A판사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B씨는 친척이기 때문에 안 만날 수가 없었지만 최씨 사건에 대해 법률 조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형님(최씨의 친형)은 만나서 좋을 게 없기 때문에 접촉을 안 했으며, ◇◇(최씨의 아들)하고는 한 차례 전화 통화만 했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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