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로 확대

입력
2025.03.13 14:42
수정
2025.03.13 17:08
0 3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스1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9인 중 184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반대는 91인, 기권은 4인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도한 이 법안에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졌다.

당초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이견이 너무 커 교섭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한 차례 미뤄졌다.

민주당은 “소액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재계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는 등 기업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발해왔다.

정승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3

0 / 250
  • 사랑하자 2025.03.13 17:42 신고
    발목잡히기 싫은가? 그럼 주식시장에 상장하지 않으면 된다. 주주의 간섭이 싫은데, 왜 시장에 상장하고,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려하는가? 상장취소(DeList) 해서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자유롭게 경영하면된다.
    0 / 250
  • 사랑하자 2025.03.13 17:39 신고
    우리나라 일부 중견기업 대기업 경영자들은 돈을 시장에서 구하기 위해 상장이란걸 한다. 자금이 필요할 때, 유상증자라는 방법으로 시장의 주주들에게 돈을 달라고 한다.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 당연히 돈을 빌려준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데, 안돌려준다. 이익의 대부분을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이라는 핑계로 주주들에게 나눠주지 않는다. 경영자는 주주를 위해 일해야한다. 발목이 잡힌다고? 주주을 위한 경영을 하는데 발목은 왜잡나...
    0 / 250
  • puremind 2025.03.13 15:40 신고
    주식 1주만 소유한 주주가 주가 떨어졌다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며 경영진에 발목을 잡는다면?
    중국 공산당의 자본이 회사 지분을 확보한 후, CCP에 불리한 경영을 할 경우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다면?
    현재, 희토류 제련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보급 회사인 '고려아연'에 중국 자본 MBK 파트너스가 지분 싸움을 벌이며 회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국민들아,전세계 희토류와 그 제련 능력을 독점하여 무기화하고자 하는 CCP의 만행을 보고 깨닫자!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