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ㆍ군청서 24시간 ‘장송곡’ 튼 주민들 유죄

입력
2018.03.08 16:05

합리적 의사 전달 넘어서

업무방해ㆍ상해 혐의 인정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 노종찬)은 8일 육군 35사단의 전북 임실군 이전을 반대해 부대와 군청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ㆍ공동상해)로 기소된 오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서모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고성능 확성기를 틀어 피해자들에게 급성 스트레스를 가한 것도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합리적 의사전달행위를 넘어섰다”며 “피고인들이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35사단 임실 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였던 이들은 부대 이전을 시작한 201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부대 앞에서 44∼74데시벨로 장송곡을 틀어 업무와 장병 훈련을 방해하고 군인 4명에게 스트레스 반응과 이명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재 설치하고 장송곡을 지속적으로 틀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1년 3월 28일부터 2012년 12월 12일 사이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임실군청 옆에서 장송곡을 72∼81데시벨로 틀어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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