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의심에 화장품·간편복·건기식 많아

제품 제공 사실을 밝힌 음성 속도가 빨라 ‘표시방식 부적절’로 적발된 '뒷광고' 의심 숏폼(왼쪽 사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요구에 따라 본문의 첫 부분에 '제품제공'임을 명시(오른쪽 사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뒷광고'(기만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 건 넘게 적발됐다. 이 가운데 인스타그램 릴스 등 영상 길이가 1분 미만인 '숏폼(쇼트폼)' 콘텐츠가 17%에 달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SNS상 후기 게시물 중에 뒷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이 2만2,011건 적발됐다. 이를 게시물 작성자와 광고주에게 자진시정하도록 한 결과 총 2만6,033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 인플루언서 및 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되면서 자진시정 실적이 점검 실적보다 많아졌다.
뒷광고 유형별로는 '협찬', '제품제공' 등을 설명란이나 댓글과 같이 부적절한 위치에 표시한 경우가 39.4%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인스타그램상 적발된 뒷광고 대부분은 모바일 화면 '더보기란'에 광고 등을 표시했다. 이에 공정위는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나 협찬 등의 문구를 작성하도록 수정을 유도했다.
네이버 블로그에선 표현방식 부적절 사례가 가장 많았다. 제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수법이다. 이에 공정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식별 가능한 색상 또는 크기로 변경하도록 시정을 유도했다. 유튜브에서는 광고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가장 많아, 영상 제목에 광고 여부를 표시하거나 영상에 '유료광고 포함' 배너를 사용하도록 했다.
뒷광고가 의심되는 숏폼 콘텐츠도 3,691건(16.7%)에 달했다. 이 중에 인스타그램 릴스가 1,7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튜브 쇼트(1,209건)와 틱톡(736건)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까지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의심 뒷광고 업종별로는 화장품 등 보건·위생용품이 5,200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의류·섬유·신변용품(4,774건)과 식료품 및 기호품(2,492건)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상품별로는 화장품을 비롯해서 간편복,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높았다.
공정위는 "올해는 숏폼 콘텐츠와 '인플루언서 카드' 등 우회적인 지원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도 확대할 계획"이라며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SNS 광고업계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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