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소추 사유 대개 '정당 직무 집행' 판단
일부 법 위반 있지만 "파면 수준 아냐"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는 13일 국회가 제출한 소추안에 대해 "근거가 빈약하다"고 결론 내렸다.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거나 착오로 생긴 일에 불과하다는 취지다. 특히 핵심 소추 사유에 대해선 "사실관계 특정이 없다"고 지적해, 탄핵을 주도한 야당으로선 "탄핵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 원장, 일부 위법 있지만 파면 정도 아냐"
최 원장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소추 사유를 ①감사원 독립성 훼손 ②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③감사원장으로서 의무 위반 ④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으로 나눠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했다. 여러 가지 소추 사유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로 판단되면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으로 인용 결정이 나온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재판관들은 ①번 대부분과 ③에는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 측은 ③번의 일환으로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를 불성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감사보고서가 작성됐다"고 물리쳤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보도자료는 1급 군사비밀에 해당한다"는 주장 역시 아무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④는 오히려 국회 탓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국회증언감정법상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는 늦어도 요구일 7일 전에 기관에 송달돼야 하는데, 국회가 이를 어겨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단 취지다. 현장검증을 나온 법사위의 회의록 열람 요구를 거부한 건 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비공개 회의가 원칙인 점을 감안하면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정도는 아니다"고 봤다.
국회 측이 "문재인 정권 인사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고 적시한 ②도 '합당한 업무 수행'이라는 쪽으로 무게가 쏠렸다. 헌재는 "권익위에 대한 대인감찰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사항"이라며 "강압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특정이나 입증도 없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라 전현희 전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게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보긴 어렵단 설명도 덧붙였다.
위법으로 추가 지적된 부분은 권익위 감사보고서 이행 과정에서 주심위원 열람 절차를 생략하도록 전산 시스템을 변경한 점 정도였다. ①번 중 훈령을 바꿔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부분에 대해 재판관 5명은 위법이 아니라고 봤지만,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별개 의견을 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김건희 무혐의' 검찰 3명도 기각... 야당 8전 8패

최재해(왼쪽 사진)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해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수사'로 심판대에 선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청구는 더욱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①김 여사 '출장 조사'는 현실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도 재량의 영역이라고 봤다. 김 여사 공모 여부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다소 의문은 있지만, 검찰에서 수사기록을 헌재에 보내주지 않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②이들이 기자회견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선 "다소 불분명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김 여사 무혐의 처분을 뒷받침하는 측면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③"검찰총장의 직무대리 명령 없이 김민구 공주지청장을 수사에 투입했다"는 지적엔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구체적 증명이 없다"고 물리쳤다.

그래픽=이지원 기자
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과시킨 탄핵소추안 13건 중 현재까지 결론이 나온 8건은 모두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정섭 검사 사건은 재판관 9명 전원이 기각 의견을 냈고, 안동완 검사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청구도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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