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지위 금품수수
"공명 선거·대의민주주의 위협 행위"

박순자 전 의원. 연합뉴스
경기도 안산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7대 총선 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박 전 의원은 안산 단원을에서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선 낙선했다. 박 전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안산시의원 2명 등 4명에게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 전 의원은 국민의힘 안산시 단원구을 당협위원장으로 지방의원 공천권을 갖고 있었다.
1심은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3,0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다만 시의원 1명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 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행위 등은 공명선거 및 이를 기초로 한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 역시 같았다.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원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시의원 2명에 대한 형량도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박 전 의원은 2022년 12월 선거를 앞두고 선거캠프 내 운전기사가 자신의 비리 내용을 담은 '양심선언문'을 발표하자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해당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022년 12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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