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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구조조정 담당임원 위촉... 추가 조기변제도 허가

입력
2025.03.11 15:10
수정
2025.03.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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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영 전 메리츠캐피탈 상무

9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9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구조조정 등을 자문할 개시 전 구조조정 담당 임원(CRO)을 위촉했다. 회생채권 조기변제 신청도 두 번째로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11일 CRO로 메리츠캐피탈 상무 출신인 김창영씨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CRO는 회생절차와 관련해 회생법원에 제출하는 각종 허가 신청서, 채권자 목록, 회생 계획안 등 작성에 대해 조언하고 사전 검토를 담당한다. 홈플러스의 자금수지 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법원과 채권자 협의회에 보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법원은 "CRO는 채무자와 채권자협의회 및 법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홈플러스가 낸 조기 변제를 위한 허가 신청도 추가로 받아들였다. 변제 신청 규모는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2025년 1월과 2월 미지급 정산 대금으로 총 1,127억 원이다.

법원은 "협력업체들에 대한 우선적 보호, 채무자의 계속적·정상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기존 거래 관계 유지 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신청 금액 전부에 대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앞선 7일에도 법원은 협력업체들에 대한 2024년 12월분과 2025년 1·2월분의 물품 및 용역대금 등 3,457억 원 상당의 상거래채권 조기 변제를 허가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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