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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심해져 아버지 살해 미수, 아들 살해한 교사… 3월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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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심해져 아버지 살해 미수, 아들 살해한 교사… 3월 첫 재판

입력
2025.02.12 20:40
3 0

첫 사건 발생 후 8개월간 징계 조치 안 이뤄져
경북교육청 "통상 수사 도중 징계위 열지 않아"
복직시 완치 진단서 제출해야... 관리 방안 강화

대구지법 김천지원. 연합뉴스

대구지법 김천지원. 연합뉴스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휴직 중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아들까지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8)양 피살 사건과 마찬가지로 살해 사건 이전부터 징후가 뚜렷했지만 별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교사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A씨는 첫 살해 미수 사건 이후에도 약 8개월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다가 증세가 악화돼 살해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육아 휴직을 냈다. 이후 한 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같은 해 6월 교육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경북교육청은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 4개월 뒤인 10월에야 A씨에 대한 징계 심의 조치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해 12월 24일, 징계 절차를 밟으며 증세가 심해진 A씨는 결국 자택에서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하고 자기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에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해임했다.

A씨가 첫 범행으로 인해 수사를 받던 중 질병 휴직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학교로 복직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북교육청 측은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며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북교육청은 하늘양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엔 공식 진단서를, 복직 시에는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교원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과 학생 귀가 관리 시스템도 강화될 예정이다.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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