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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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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법관 기피 신청 각하

입력
2025.02.12 18:54
수정
2025.02.12 19:06
3 0

재판장·주심 정기 인사가 이유인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9월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3년 9월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검에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재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는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전날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하지 않고 배척하는 것이다.

각하 결정은 수원지법이 지난해 12월 17일 이 대표의 법관 기피 신청을 받아들여 정식 재판 절차를 밟기 시작한 지 50여 일 만에 나왔다.

정확한 각하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달 24일자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주심 판사 모두 변경돼 심리 대상이 없어지는 게 결정적인 이유로 추정된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장인 신 부장판사는 수원고법으로, 같은 사건 주심인 김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 13일 법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현 재판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히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선행 사건에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유죄 예단을 곳곳에서 드러냈다"고 사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가) 이화영 사건의 확정판결이 본 재판의 증거자료가 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입장을 피력했다"며 "현 재판부는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화영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 및 판결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가 기피 신청을 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6월 7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을 일부 감형해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명목으로 북한 측이 요구한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가 이번 각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법관 기피 신청으로 지난해 12월 17일 중단된 재판은 곧 기일이 지정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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