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비틀거린 영상엔 "선천적 기형"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첫 항소심 공판에서 '술타기 꼼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씨 측은 수사가 부실했고 전형적 수법과는 거리가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 김지선)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목발을 짚고 재판에 참석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범행을 숨기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을 시인했지만 기소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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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은 이날 "술타기를 할 생각이었다면 경찰에도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밝혀야 할 텐데 김호중은 오히려 부인했고 독한 양주가 아니라 캔 맥주를 마셨다"고 주장했다. 술타기 수법은 음주 측정을 피하려 도주 후에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일부러 높이려 했다면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는 게 상식적이란 취지다. 김씨 측은 3,500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에 술타기 수법 관련 조사 분량이 3쪽에 불과한 점도 강조했다.
김씨가 음주운전 후에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소속사 본부장과 매니저 등이 결정한 데 따라 방조 정도의 행동을 했을 뿐"이라면서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끌고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호중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해선 "김씨는 선천적으로 한쪽 발목에 기형이 있어 걷는 데 장애가 있다"면서 "음주 때문이라는 것은 잘못된 단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전반적 태도에 비춰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면서 "CCTV에도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변명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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