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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재확인... 尹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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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찰 조서' 증거 채택 재확인... 尹은 반발

입력
2025.02.11 12:10
수정
2025.02.11 14:11
4 0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정형식 "형사소송법 전문법칙 완화 적용"
윤석열 "중구난방 조사에 청문기록 혼재"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증인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기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당사자 동의 없인 증거 채택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1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심판이란 점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왔다"며 "이는 헌재법 제40조 1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재판관은 "현재까지 헌재법이 개정된 바도 없고 선례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전문법칙 완화 적용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 해도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전 탄핵심판 선례만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고 반발했다. 대리인단은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날도 입장문을 내고 "형사법 대원칙마저 무시하고 오로지 원하는 결론을 끌어내는 게 헌법재판소 목표라면 그 생각을 거둬들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피의자신문조서를 계속 문제 삼는 것은 조서에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도 이날 재판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윤 대통령은 "검찰이면 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일관되게 한 기관이 조사한 게 아니고 여러 기관들이 달려들어 중구난방 조사를 하고 국회 청문기록도 혼재돼 있다"며 우리가 여기서 직접 증인 신문을 하면서 그들의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들은 증언이 너무 거리가 멀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재판관님들께서 하시더라도 (조서 내용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재판관님들이) 그런 점을 잘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에 "(재판관) 평의 때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장수현 기자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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