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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구속취소 심문기일 20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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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尹 구속취소 심문기일 20일로 지정

입력
2025.02.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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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첫 공판준비기일도 열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낸 구속 취소 사건의 심문기일이 20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0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 심문기일을 20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날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 상태라는 취지로 구속 취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이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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