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석연 "尹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될 것, 국민 얕잡아보지 말라"
알림
알림

이석연 "尹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될 것, 국민 얕잡아보지 말라"

입력
2025.02.09 10:00
수정
2025.02.09 11:20
95 14

JTBC 뉴스룸 인터뷰
"3월 초순 전 헌재가 파면 선고"전망
"증거 명백, '공작론' 들어갈 틈 없어"
"'의원 끌어내라' 지시 등은 형사재판서 다뤄야"

이석연 전 법제처장. 정준희 인턴기자

이석연 전 법제처장. 정준희 인턴기자

헌법학자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 처장은 8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등은) 아주 명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는 등 부수적인 내용으로 (탄핵심판이)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결정이 나오리라고 본다. 시기는 늦어도 3월 초순 전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전 법제처장은 "(불법 계엄 사태의) 증거가 명백하다. 온 국민이, 전 세계가 지켜봤다. 그걸 갖고 탄핵 음모론, 공작론 등의 주장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처장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실체상 헌법이 정한 요건을 지켰느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라며 두 가지 예를 들었다. 그는 첫 번째로 "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국무위원이 서명하도록 돼 있는데 안 거친 건 공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계엄을 선포하려면 실체적 요건으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거대 야당의 횡포'는 비상사태에 절대 해당이 안 된다. 이걸 무시하고 계엄을 선포했기에 명백히 그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처장은 "지금 헌재 심판에서 거론된 (윤 대통령의)'의원을 끌어내라' 지시 여부 등은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 여부를 묻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답변을 들은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향해 "'대통령 국민 자존심' 말할 때 아냐"

진행자가 '보수 원로이자 법조인으로서 윤 대통령에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가'라고 묻자 이 전 처장은 "(윤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 접견자리에서 했다는)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다'라는 말은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위헌적이고 이 혼란스러운 위헌 사태를 만들어놓고도 진정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아직도 '계엄은 정당한 내 권한에서 했다'는 언급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처장은 또 "오로지 극렬 지지자들을 부추겨서 우리 국가를 정신적인 내전 상태로 이끌어가고 있다"면서 "대통령님, 정말 이러지 마시라, 국민을 너무 얕잡아보지 말라.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달라. 당신이 만든 미래가 우리의 역사가 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윤현종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14

0 / 250
  • 민초007 2025.02.09 11:36 신고
    이석연이 헌법학자였노?
    정신 나간 넘아니니?
    초등생도 아는 법을 이석연만 모르네.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최소한 천안의 명물 호도과자도
    안에 호도가 없으면 [ 호도모양과자 ]라고해서
    판매한다.
    0 / 250
    • 코코넴 2025.02.11 20:04 신고
      저자가
      군가산점 위헌판결 이끈자.
  • 꺼칠이 2025.02.09 10:52 신고
    무례한 자군!
    0 / 250
  • 이죄명개새끼 2025.02.09 11:22 신고
    건방진 자군
    0 / 250
  • 뽕라이 2025.02.09 11:33 신고
    멍청한 똘만이 , 사이코패스군.
    0 / 250
  • moogu2 2025.02.09 12:42 신고
    제정신으로 지껄이는 소리인지..
    0 / 250
  • 울파소 2025.02.09 13:12 신고
    이씨, 누구에게 자리 하나 받을 예정이요, 왜 게몽령을 비판하면서 야당 입법 내란은 침묵하오, 내란자는 야당이요, 애초에 저들은 윤통을 잡으려고 작심한 최초의 내란이요, 내란자 일당 이재명 외 200명을 내란 음모, 동조자로, 아니 국가 반역자로 처벌해야 하오, 이씨 그대 역시
    0 / 250
  • 3dsheet 2025.02.09 12:15 신고
    백번 옳은 말 명쾌한 말씀.
    0 / 250
  • 비로자나불 2025.02.09 12:55 신고
    당연히 파면이다. 만장일치다. 윤석열의 불법을 국민은 생중계로 다 보았고 알고 있다.
    0 / 250
  • 이제이이 2025.02.10 10:19 신고
    대통령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내란죄로 탄핵을 하고 국회에서 다시 뺐다면, 탄핵 자체가 무효이다. 지금 헌재에서 윤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거짓들이 증언으로 드러나고 있으니 당장 석방해야 한다.
    0 / 250
  • 김주파 2025.02.10 08:58 신고
    별노무시끼가 도그소리를 하고있네 ㅉㅉ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