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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이용 가능한 공공심야동물병원 생기나···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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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이용 가능한 공공심야동물병원 생기나···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5.01.23 11:34
수정
2025.01.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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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서울 성산동 우리동생동물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있는 반려견 '몽실이'. 우리동생 제공

서울 성산동 우리동생동물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있는 반려견 '몽실이'. 우리동생 제공

야간이나 주말 동안 위급 상황 시 반려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심야동물병원 설치근거를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심야동물병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심야동물병원 설치는 조국혁신당이 내놓은 주요 동물 공약 중 하나다.

개정안에는 공공심야동물병원 신청 및 지정 절차, 심야·공휴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또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지정 및 운영 지원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 지역별 상황을 감안해 공공심야동물병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가구 수가 674만 가구를 넘어섰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춘 입법이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심야동물병원은 동물 의료시스템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은경 동물복지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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