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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KTX인데, 이재명은 완행열차"... 與 사법 절차 형평성 고리로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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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계기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절차도 제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당에서 분출됐다. 법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게도 엄정한 사법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은 3개월 내 선고가 나와야 하지만, 두 달 넘게 첫 공판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는 KTX급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법 절차의 완행열차에 느긋하게 앉아 있는 사람도 있다"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이 대표 측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미수령 등 꼼수를 쓰면서 1심 판결이 2달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등 개발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불법 대북송금 등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을 거명하며 "이 대표 앞에만 가면 늦어지는 법원의 재판 진행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금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도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고 진단하며 "이재명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법에 적시돼 있다. 하지만 이 대표 1심은 26개월이나 걸렸고 항소심 재판은 지난해 11월 15일 1심 선고 후 두 달이 흘렀는데 첫 공판(오는 23일)조차 열리지 못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같은 형량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민주당은 지난 대선의 선거 보전 자금 434억 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가 당분간 다른 사건을 받지 않기로 한 결정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정훈 의원은 "이재명 항소심에 전력을 다해 선고가 늦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법원이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피고인의 다른 재판에서도 서울고법과 같은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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