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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단 "구속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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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무도한 체포영장 집행으로 윤 대통령이 구금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길 요구한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그런 절차가 갖춰지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허용된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불출석하는지에 대해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지만 체포적부심 청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신병 확보에 관한 사항은 수사의 적법성, 증거의 적법성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원칙을 따르지 않아 향후 기소와 재판 절차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는 공수처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16일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과 관련해선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 등 쟁점들이 정리되면 윤 대통령이 적극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면서도 "체포된 상태에서 출석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뒤 작성한 변호인단 입장문도 공개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 경위에 대해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형식을 갖추긴 했지만 결국 대통령이 임의 출석하겠다고 결단해 체포하려는 측과 충돌 없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새벽 4시부터 불법·부당한 영장으로 폭력적으로 관저에 진입했고 진입 과정에서 대통령은 시민이 다쳤다는 소식을 보고받고 안전을 걱정했다"며 "비록 공수처 수사나 체포 시도가 불법이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변호인단에 임의 출석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해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공수처법 제31조'는 애당초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공수처법 31조에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의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관할로 하지만 범죄지·증거 소재지·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사건처럼 공수처에서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이첩해야 되므로, 영장 청구 관할은 오직 서울중앙지법"이라며 "공수처가 31조를 앞세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건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처한 망국적 국가비상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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